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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블럭 빼먹은 공무원… 돈 좀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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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블럭 빼먹은 공무원… 돈 좀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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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가 폐기물 소각재를 재활용해 만든 보도블록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다 걸린 공무원에게 내린 강등 및 징계부가금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18일 서울시 공무원 이모씨가 A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30여 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한 이씨는 2017년 3월경 같은 구청에서 근무하는 이모 팀장에게 요청, 서울시에 재활용 보도블록 무상공급 신청을 요청했다.

A구청은 서울시에 공문을 보냈고 시는 공문에 따라 재활용 보도블록 4만 장을 무상 공급키로 했다.

이씨는 재활용 보도블록 4만 장 가운데 2만6000여 장을 반출, 자신의 주택공사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감사담당관은 2017년 7월 이씨 등을 상대로 재활용 보도블록 사적 사용 등을 조사, 이씨에 대한 중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이씨에게 지방공무원법 위반을 이유로 강등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294여만 원 처분을 내렸다.
이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재활용 보도블록을 주택 공사에 사용한 행위가 위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 징계 사유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씨는 개인(시민) 자격으로 재활용 보도블록 공급을 신청하면 충분했을 텐데 공식 공문을 통해 재활용 보도블록을 공급받았다"며 "업무상횡령죄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