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과 아사히TV 등에 따르면 도쿄 '후소일렉트로닉앤머시너리'의 전 대표가 외국환과 외국무역법을 위반해 북한에 56만 달러가 넘는 규모의 물품을 납품한 정황이 드러났다.
일본은 북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외에 독자 경제 제재를 시행하고 있어 경제산업상의 승인이 없는 북한과의 무역 거래는 전면 금지돼 있다.
경찰은 이 기업인이 2015년 1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모두 11 차례 세탁기와 가스레인지, 의자, 그리고 샴푸 등의 생활용품 1000여 점을 오사카에서 중국 다롄이나 홍콩을 경유해 북한에 수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2017년 1월에만 총 6만 달러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업인은 거래처인 중국 기업의 의뢰를 받아 자재 용품 판매처에서 매입하는 방식으로 북한에 수출할 물건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4만7000달러 가량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됐다.
후소일렉트로닉앤머시너리의 전 대표는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2006년 7월 여객선 만경봉92호의 입항 금지 조치를 시작으로 북한을 독자 제재하고 있다.일본은 같은 해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 데 이어, 3년 뒤인 2009년에는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 제재를 꾸준히 강화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4월에는 독자적인 대북 경제 제재를 2년 더 연장했다.북한과의 무역 거래 전면 금지 외에 북한 선박은 물론 북한에 정박한 이력이 있는 선박의 입항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