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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학 행정조교 근로자성 첫 인정 … 대학들 조교 운영에 많은 영향 미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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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학 행정조교 근로자성 첫 인정 … 대학들 조교 운영에 많은 영향 미칠 듯

검찰, "피의사실 인정된다. 행정조교 근로자성도 인정"

지난 2017년 고용노동부가 대학 행정조교를 근로자로 인정한 것에 이어 검찰에서도 이같은 첫 결정이 나왔다.사진=동국대학교
지난 2017년 고용노동부가 대학 행정조교를 근로자로 인정한 것에 이어 검찰에서도 이같은 첫 결정이 나왔다.사진=동국대학교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7년 대학 행정조교를 근로자로 인정한 데 이어 검찰에서도 이같은 첫 결정이 나왔다. 검찰의 이같은 판단은 향후 대학들의 조교 운영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동국대학교와 한태식 전 총장(보광스님)을 상대로 낸 기소 의견에 대해 지난달 25일 기소유예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17년 11월 고용부는 한 전 총장 등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는 대학 행정조교를 근로자로 인정한 첫 고용부 판단이었다.

검찰은 동국대가 행정조교들에게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등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 관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행정조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로, 검찰은 결정서를 통해 행정조교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만큼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행정조교의 업무 내용은 사용자가 정한 전반적인 행정업무·행정지도 등을 보조해 수행하는 것이고, 행정조교에게 적용되는 조교임용규정은 조교의 임무와 자격, 임용절차 뿐 아니라 해고와 징계 사유까지 규정돼 있어 실질적인 취업규칙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장과 주임교수 등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이뤄지는 점, 사용자에 의한 근무시간·장소가 지정되고 구속되는 점, 근무시간에 따라 보수가 차등 지급되고 업무를 수행하고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보수가 고정급으로 지급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행정조교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처음으로 행정조교들의 근로자성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피의자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범의(범죄 행위를 하려는 의사)가 미약한 점, 퇴직금 미지급 58명 중 46명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을 완료했고, 남은 12명 중 일부는 수령을 포기했으며, 일부에게는 공탁 절차를 완료한 점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같은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결정을 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지만 사실상 유죄로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검찰의 결정은 조교를 근로자로 인정한 첫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