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4일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상업지역·준주거지역의 주거용적률 등 완화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이 이 같이 수정 가결됐다고 16일 밝혔다.
또 이같이 용적률 완화에 따른 주택공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10m 이내의 범위에서 높이계획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해당 지구단위계획별 높이 결정 취지 등을 고려해 자치구 건축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한다.
이번 변경안은 상업·준주거지역의 주거용적률 완화 등에 관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해 상업·준주거지역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 전체를 일괄 재정비해 결정하는 사항이다.
서울시는 이달 중 지구단위계획 변경 재열람을 공고한 뒤 9월에 결정 고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배드민턴장으로 운영되던 도봉동 652번지 청소년수련시설을 다목적 체육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도 조건부 가결했다.
이 필지는 1999년에 청소년수련시설로 결정돼 2002년 가설 건축물을 건립 후 현재까지 배드민턴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노후화된 건축물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동절기 사용제한으로 배드민턴장의 활용이 미흡한 상황이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