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대학정보공시 사이트 대학알리미를 통해 각 대학의 2020학년도 대입 전형료 산정근거를 발표한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전형료 장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자, 지난해 대입전형료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담긴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을 마련했다.
이 규칙에 따라 대학들은 입학전형료 관련 각종 수당을 ▲출제 ▲감독 ▲평가 ▲준비와 진행 ▲홍보 ▲회의 등 6개 항목으로 분류해야 한다.
아울러 경비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홍보비와 회의비, 업무위탁수수료 등으로 정리하며, 지출내역도 인원과 수량·횟수·시간 등에 따라 실제 비용의 산출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교육부 관게자는 "이번 조치로 각 대학이 전형별로 어떤 기준으로 입학전형료를 산정하는지 살펴볼 수 있게 됐다"며 "전형료를 합리적으로 책정하도록 유도해 학부모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2018학년도 4년제 185곳의 신입생 평균 입학전형료는 4만8800원이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