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 지도부 멤버나 은퇴한 원로들이 허베이 성의 피서지 베이다이허(北戴河)에 모여 토의하는 비공식 중요회의 ‘베이다이허 회의’가 종료되면서 논의된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콩기본법 제18조는 전인대 상무위가 홍콩의 반정부시위를 ‘제어불능’의 긴급사태’라고 판단할 경우 “중앙정부가 전국의 법률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홍콩에 인접한 광둥성 선전(深圳)시로의 집결이 전해지는 인민무장경찰(무경)을 홍콩에 투입할 경우 이 규정을 근거로 할 것으로 상정되어 있어 전인대 상무위의 향후동향이 주목되고 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