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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로레알, 신생기업 올라플렉스에 9,900만 달러 손해 배상…특허침해 등 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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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로레알, 신생기업 올라플렉스에 9,900만 달러 손해 배상…특허침해 등 패소 판결

글로벌 화장품 기업 로레알이 미국의 신생기업 올라플렉스와의 특허분쟁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로레알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 화장품 기업 로레알이 미국의 신생기업 올라플렉스와의 특허분쟁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로레알 홈페이지
미국 법원은 화장품 회사 로레알이 신생기업 올라플렉스에 대해 계약 위반, 영업 기밀 불법사용, 특허 침해 등을 저질렀다며 이로 인한 피해금액으로 9900만 달러 이상을 올라플렉스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적재산권 전문매체 WIPR은 델라웨어 지방법원배심원단이 12일(현지시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올라플렉스에 따르면 로레알은 올라플렉스가 출범한 뒤 이 회사 기술개발 책임자들을 고용하려고 시도했다.

또 2015년엔 올라플렉스를 인수하려고 시도했고 인수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얻기 위해 올라플렉스에 관련 비밀 계약을 보냈다.

이에 따라 올라플렉스는 로레알에 모발 표백시 말레인산 사용과 관련한 미공개 특허 출원 기술을 제공했지만 인수 협상은 무산됐고 로레알은 올라플렉스 기술을 이용해 모조품을 만들 계획에 착수했다.

법원은 올라플렉스가 제기한 로레알에 대한 혐의를 받아들여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