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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첨병' 발전공기업, '주민참여 모델'로 주민반발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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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첨병' 발전공기업, '주민참여 모델'로 주민반발 넘는다

남부발전·한수원, '채권형 주민참여'로 연 6~7% 고정수익 제공
중부발전, 지열 히트펌프 등 활용 농가에 금전지원

한국남부발전이 강원도 삼척발전본부 유휴부지에 준공한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설비 모습. 사진=한국남부발전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남부발전이 강원도 삼척발전본부 유휴부지에 준공한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설비 모습. 사진=한국남부발전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현재의 6%에서 20%로 높인다는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가장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는 발전분야 공기업들이 사업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인 '주민반대'를 '주민참여' 전략으로 해결하고 있다.

15일 한국전력(한전) 발전 자회사인 한국남부발전과 업계에 따르면, 남부발전은 최근 강원도 삼척시 한국남부발전 삼척발전본부 유휴부지에 2.6메가와트(MW) 규모의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준공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곳에 1단계 2MW 태양광 발전설비를 준공한데 이은 2단계 사업 준공으로, 내년 3단계 3.4MW를 준공해 총 8MW급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단지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은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이 '협동조합'을 구성하거나 '채권매입' 방식으로 건설비용 일부를 투자하고 고정적인 수익을 배분받는 방식이다.

이는 외지인이 투자해 태양광시설을 설치하고 생산한 전력의 판매수익을 모두 가져가던 기존 사업방식에 비해 주민반발을 최소화할뿐 아니라 오히려 주민들의 자발적인 유치 요청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

또 단순히 외지 사업자가 반발 무마용으로 사업비의 일부를 마을회관 개·보수나 도로 정비 등 환경개선사업에 지원하는 방식보다도 직접적인 주민소득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남부발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준공한 삼척발전본부 1단계 태양광시설은 국내 최초의 '채권형 주민참여 태양광시설'이었다.

'채권형 주민참여' 방식은 주민이 채권 매입으로 사업비의 일부를 투자, 일정기간 고정된 이자수익을 얻는 것으로, 삼척발전본부 지역주민들은 1~3단계 총 사업비의 10%를 채권으로 매입하고 3년간 연 6%의 고정 이자수익을 받게 된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2025년까지 총 2.4기가와트(GW)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설하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주민참여를 더 강화한다.

전체 2.4GW 중 31%인 744MW에는 지역주민 참여를 허용해 한수원, 새만금개발공사, 전북도 등 지자체, 향후 설립될 특수목적법인(SPC) 등 사업주체에 따라 주민참여 비율이 4%에서 30% 이상에 이를 전망이다.

주민참여방식은 채권형으로 15년 만기를 원칙으로 하되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연 7%의 고정수익률이 적용될 전망이다.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은 이보다 더 높은 10%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협동조합형 주민참여' 방식으로는 전남 신안군이 추진하는 67MW 규모의 '자라도 태양광 발전사업'이 있다.

업계에 따르면, 신안군은 안좌면 자라도에 '주민참여형 태양광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주민·군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발기인 회의를 최근 개최했다.

이 사업을 위해 신안군은 지난해 10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주민과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오는 9월 착공 예정인 자라도 태양광사업이 목표대로 내년 상반기 준공되면 조합가입 주민은 1인당 연간 400여만 원의 수익을 가져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밖에 한국중부발전은 13일 한국농어촌공사와 협력해 지열 히트펌프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농작물 관리시설을 도입한 농가에게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만큼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농업·기업 상생형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부발전도 이 사업을 통해 매년 1만t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고 농가는 총 2억5000만 원의 농외 소득을 올릴 수 있을 전망이다.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자연경관 훼손 등 주민반발로 인한 사업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역주민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지역사업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에너지 민주주의'도 실현시킨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발전사업자와 주민간의 수익배분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특히 육상 태양광사업은 태양광시설이 설치되는 토지의 땅값이 사업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심야, 흐린날에는 가동할 수 없는 태양광발전의 특성상 태양광 이용률이 약 15%에 불과하기 때문에 급경사의 산비탈 등 땅값이 싼 곳 외에 설치해서는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 주민 수익비중을 높이면 선뜻 뛰어들 민간사업자를 찾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한 태양광업계 관계자는 "지역주민 참여의 취지는 좋으나 지역주민의 범위 선정 등 아직 막연한 점이 있다"며 "참여 주민을 확대하면 개별 주민에게 돌아가는 수입은 소액이 돼 실질적 도움보다는 공공기관, 지자체의 생색내기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여러 연구결과에서 수질오염이 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수상태양광 비중을 확대하고 태양광모듈 최저효율(모듈면적 대비 출력량)이 17~18% 이상인 고효율 제품 우대방안을 강구하는 등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