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3일 이런 혐의(폭행치사)로 불구속기소 된 A씨(26)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씨 측은 “구속이 아니고 이게 뭔가. 면죄부나 다름없다”며 상고의 뜻을 전했다.
이씨 아들은 2010년 12월 미국 고등학교에 다니다 당시 17세였던 동급생 A씨와 격렬한 싸움을 벌이다 주먹에 머리를 맞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뇌사판정을 받고 숨졌다. 누리꾼들은 "어떻게 구속이 아니고 집행유예" "도저히 이해 안되네"등 격한 반응을 보였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