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이상희 아들 사망 믿기 힘든 증언들의 연속성... 들끓는 민심 이른아침까지 뜨거운 감자

공유
0

이상희 아들 사망 믿기 힘든 증언들의 연속성... 들끓는 민심 이른아침까지 뜨거운 감자

이미지 확대보기
8년 전인 2010년 미국에서 배우 이상희씨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무죄가 선고된 20대에게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3일 이런 혐의(폭행치사)로 불구속기소 된 A씨(26)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피해자가 뇌출혈로 사망했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했다”며 “의사협회 사실 조회 등을 분석해본 결과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상당부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씨 측은 “구속이 아니고 이게 뭔가. 면죄부나 다름없다”며 상고의 뜻을 전했다.

이씨 아들은 2010년 12월 미국 고등학교에 다니다 당시 17세였던 동급생 A씨와 격렬한 싸움을 벌이다 주먹에 머리를 맞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뇌사판정을 받고 숨졌다. 누리꾼들은 "어떻게 구속이 아니고 집행유예" "도저히 이해 안되네"등 격한 반응을 보였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