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5 조건은 보험을 가입할때 3개월 이내 입원·수술 등 검사소견 여부, 2년 이내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또는 수술, 5년 이내 병력 고지 등의 알릴 의무를 말한다.
KB손해보험도 지난달 5년 이내 3대 질환 병력을 묻지 않는 ‘3.1만세 KB더간편건강보험’을 선보였다. 따라서 3개월 이내 입원·수술 등 검사소견 여부, 1년 이내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수술만 없으면 가입 가능하다.
DB손해보험은 지난달 ‘1Q 초간편 건강보험’을 내놨다. 이 상품은 계약자의 알릴 의무를 최근 5년 이내 암‧뇌졸중‧심장질환의 진단, 입원, 수술 기록으로 간소화했다.
삼성화재 또한 기존 ‘유병장수 플러스’의 심사를 간소화해 5년 이내 3대 질환 병력이 없으면 유병력자나 고령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유병장수 플러스 초간편 플랜’을 판매하고 있다.
이같은 보험사들의 경쟁으로 인해 유병력자나 고령자들도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지만 과열된 언더라이팅(인수심사) 완화로 손해율이 악화되면 보험료 인상, 보장 축소, 상품판매중단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도 간편보험상품은 있었지만 고지사항을 더 완화해서 인수하겠다는게 최근 보험사들의 트렌드”라며 “현재는 보험사들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언더라이팅을 완화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향후 손해율이 우려되는 상황이 생기면 회사 보장을 축소하거나 판매를 중단하게 될 수도 있도 있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