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MG손보는 오는 26일 금융위원회에 경영개선계획서 제출을 앞두고 있다. MG손보는 지난 6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경영개선명령 처분이 내려지면 2개월 내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해 금융위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MG손보의 RBC비율은 지난 1분기 108.4%로 100%를 넘어선데 이어 상반기 말 기준 130%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16억 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MG손보는 지난해 107억 원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45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2014년 904억 원 적자를 시작으로 2015년과 2016년 각각 479억·289억 원 적자를 기록했으나 2017년 순익 51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돌아선 이후 2년 간 흑자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MG손보는 지난해 3월 말 기준 RBC비율이 83.9%로 하락하면서 그해 5월 금융위로부터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를 받은 후 9월 말까지 RBC비율이 100%를 상회할 수 있는 수준의 유상증자를 완료하겠다는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증자 참여를 거부, 당초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난해 10월 경영개선요구를 받고 12월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으나 유상증자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불승인됐다.
MG손보는 새마을금고 300억 원, JC파트너스·리치앤코 등 외부 투자가 1100억 원, 우리은행 1000억 원(리파이낸싱) 등 24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안을 지난 4월 금융당국에 제출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나 외부투자자들이 증자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경영명령개선을 받게 됐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