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계약절차를 9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절차 재개는 한은 통합별관이 입찰공고된 지 752일, 감사원 감사 결과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조달청이 입찰을 취소한 지 91일 만이다.
앞서 조달청은 지난 2017년 12월 한은 통합별관 재건축 공사의 낙찰예정자로 입찰예정가(2829억 원)보다 3억 원 높은 금액(2832억 원)을 써낸 계룡건설을 1순위 시공사로 선정했다. 차순위는 삼성물산이었다.
그러나, 입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조달청이 입찰공고를 취소하자 계룡건설은 조달청을 상대로 낙찰예정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도 최근 계룡건설이 조달청과 한은을 상대로 낸 ‘낙찰예정자 지위확인 등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계룡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조달청의 계약절차 재개 발표로 계룡건설은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 사업을 원상회복할 예정이지만, 당장 공사에 착수해도 예정 공사기간(30개월)을 감안하면 완공 시점은 3년 뒤인 오는 2022년 초가 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한다.
계룡건설 측은 "절차에 따라 착공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공사 재개 시점도 아직은 불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