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상조회사의 자본금 요건 강화로 지난해 7월 이후 상조회사 50곳이 폐업 또는 등록취소로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상조상품 소비자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일반국민의 상조업계 불신도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는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에서 가입한 상조회사의 영업 상태, 선수금 보전기관, 본인의 납입 내역 등 관련 정보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상조상품 가입을 고려하는 소비자는 ‘내상조 찾아줘’ 온라인서비스에 참여한 19개 상조회사의 다양한 상품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할부거래법에 의거해 상조회사는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의 50%를 별도의 기관에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조회사들은 공제조합이나 은행에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다. 현재 상조회사 87곳이 선수금을 기관에 보전하고 있는데 공제조합에 40곳, 은행에 47곳이다.
공정위는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이용해 가입내역을 확인하더라도 주소나 전화번호의 변경으로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상조회사에 개인정보 변경사항을 통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상조회사에 가입정보를 확인했음에도 ‘내상조 찾아줘’로 가입내역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즉시 공정위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범운영 기간 중에 공정위 SNS에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http://www.mysangjo.or.kr, http://www.내상조찾아줘.org)에 개선 의견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상조상품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온라인서비스 운영 외에도 공정위는 상조회사가 직접 소비자에게 선수금 납입액, 납입 횟수 등 가입정보 통지 의무화를 규정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입법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진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ainygem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