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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日 간포생명, 4년간 법령위반 73건…3천만건 위조계약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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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日 간포생명, 4년간 법령위반 73건…3천만건 위조계약 조사 착수

고객 불이익 의심되는 계약도 약 18만3000건 발견

일본 우체국에서 창구 등을 통해 판매하는 간포생명보험이 2015년부터 보험업법 등 법령위반을 상습적으로 자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로이터/뉴스1이미지 확대보기
일본 우체국에서 창구 등을 통해 판매하는 간포생명보험이 2015년부터 보험업법 등 법령위반을 상습적으로 자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로이터/뉴스1
일본 우체국에서 창구 등을 통해 판매하는 간포생명보험이 2015년부터 4년간 보험업법 등 법령위반 73건이 확인된 사실이 5일(현지 시간) 드러났다.

계약 당시 서류 위조와 부정 판매 등 혐의가 금융청에 이미 보고됐으며, 이 문제로 간포생명은 약 3000만건에 달하는 모든 계약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됐다. 따라서, 이미 드러난 73건의 위반 외에도 혐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간포생명을 산하에 둔 일본우정 그룹은 내부 조사에서, 고객의 불이익이 의심되는 계약이 약 18만3000건 있었다고 발표했다. 단, 고객의 의향에 따른 계약이었는지 여부를 모두 조사했지만, 고객이 불이익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새로운 법령위반 사실이 발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확실히 발견된 법령위반은 2015년도에 16건, 2016년도에 15건, 2017년도에 20건, 2018년도에 22건으로 확인됐다. 또 일본우정은 7월 31일자 기자 회견에서, 2018년의 22건에 대해 금융청에 신고한 사실을 인정했다.

당시 신고 내용에서는, 질병으로 통원하고 있는 사실을 고지서에 기재하지 않은 채 보험 신청을 수리하거나, 계약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친족과의 서류 교환만으로 허위 계약을 진행했던 사례가 이미 판명되어 있었다.

일부 위반 사례를 담은 내부 문서에서는 "동기의 대부분은 판매 실적을 갖고 싶음"이나, "영업 성적이 큰 부담이 되었다"라고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험업법은 보험 모집시 계약의 중요 사항을 고객에게 설명하는 것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위반이 발각 된 경우 보험 회사는 금융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간포생명의 보험 상품 판매를 담당하는 일본우편은 2015년도에 불법 보험 모집을 한 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의 기준을 엄격화했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번에 드러난 법령위반 사실로 인해 기존의 모든 약속이 신뢰성을 잃게된 셈이다.


김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