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당시 서류 위조와 부정 판매 등 혐의가 금융청에 이미 보고됐으며, 이 문제로 간포생명은 약 3000만건에 달하는 모든 계약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됐다. 따라서, 이미 드러난 73건의 위반 외에도 혐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확실히 발견된 법령위반은 2015년도에 16건, 2016년도에 15건, 2017년도에 20건, 2018년도에 22건으로 확인됐다. 또 일본우정은 7월 31일자 기자 회견에서, 2018년의 22건에 대해 금융청에 신고한 사실을 인정했다.
당시 신고 내용에서는, 질병으로 통원하고 있는 사실을 고지서에 기재하지 않은 채 보험 신청을 수리하거나, 계약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친족과의 서류 교환만으로 허위 계약을 진행했던 사례가 이미 판명되어 있었다.
일부 위반 사례를 담은 내부 문서에서는 "동기의 대부분은 판매 실적을 갖고 싶음"이나, "영업 성적이 큰 부담이 되었다"라고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험업법은 보험 모집시 계약의 중요 사항을 고객에게 설명하는 것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위반이 발각 된 경우 보험 회사는 금융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간포생명의 보험 상품 판매를 담당하는 일본우편은 2015년도에 불법 보험 모집을 한 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의 기준을 엄격화했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번에 드러난 법령위반 사실로 인해 기존의 모든 약속이 신뢰성을 잃게된 셈이다.
김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