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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등 일본 자동차부품업체 납품 담합… 과징금∙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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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등 일본 자동차부품업체 납품 담합… 과징금∙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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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현대차 등 국내 완성차업계에 얼터네이터와 점화코일을 판매하면서 특정 업체를 서로 밀어주는 식으로 담합을 벌인 미쓰비시일렉트릭(미쓰비시전기)과 히타치오토모티브시스템스, 덴소, 다이아몬드전기에 과징금 92억 원을 부과하고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는 검찰에 고발했다.
얼터네이터는 엔진 구동으로 전력을 생산해 각종 전기장비에 공급하는 장치이며, 점화코일은 자동차 베터리의 저전압 전력을 고전압으로 승압시켜주는 자동차용 변압기다.

히타치와 덴소는 2004년 르노삼성의 QM5 모델에 적용되는 얼터네이터를 입찰할 때 미쓰비시전기가 공급할 수 있도록 견적가격을 미쓰비시전기보다 높게 써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결과 QM5 모델이 2016년 단종될 때까지 미쓰비시전기의 얼터네이터가 장착됐다.

미쓰비시전기는 2007년에는 덴소가 현대차의 그랜저 HG와 기아차의 K7 VG 모델 등에 들어가는 얼터네이터를 공급할 수 있게 도와준 것으로 드러났다.

덴소 역시 2017년 이들 모델이 단종될 때까지 얼터네이터를 판매할 수 있었다.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특정 부품을 한 회사가 납품하는 경우 '그 회사에 상권이 있다'라고 표현하며 납품 기득권을 존중하고 경쟁을 피하는 관행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이아몬드전기와 미쓰비시전기는 2011년에는 한국GM이 말리부에 들어가는 엔진용 점화코일을 입찰하자 덴소가 낙찰받게 도와주기로 덴소와 합의했다.

이에 따라 다이아몬드전기는 입찰을 포기했고 미쓰비시전기는 덴소보다 높은 입찰가격을 제출했다.

이 결과 말리부 모델이 2016년 단종될 때까지 덴소의 점화코일이 판매될 수 있었다.

2010년대 초반 일본 자동차 부품회사들의 글로벌 카르텔이 드러나자 해외 경쟁당국도 조사에 들어가 미국과 EU, 캐나다 등이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 등에 벌금과 과징금 등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