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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니혼게이자이 "국가 안보 내세운 통상 마찰 더욱 확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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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니혼게이자이 "국가 안보 내세운 통상 마찰 더욱 확대 우려"

"안보라고 아무도 반대할 수 없는 구실 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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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일본정부가 한국을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한 이후 일본 언론은 논평 없이 정부 자료에만 의존하는 스트레이트 기사로 일관했다. 일본의 경제 전문지 니혼게이자이(
日本經濟新聞)가 처음으로 논평 기사를 실었다. 요약 정리했다. [편집자 註]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관리에서 우대조치를 취하는 이른바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논거로 들고있는 것은 ‘안전보장상의 우려’다.

최근 ‘안보’를 이유로 통상 규제를 이용하고 있는 것은 미국일 것이다. 미중 무역마찰에서 미국은 중국 화웨이 기술에 대한 사실상의 수출금지조치를 취했다. 안보는 국제법상 “아무도 반대할 수 없는 훌륭한 구실”이 될 수 있는가?

한국은 일본 정부의 일부 반도체 재료의 수출 규제와 화이트 국가 제외 등 일련의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여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 해결 수단을 준비하고 있다.

양국간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재판의 1심에 해당하는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에서 일본은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21조 ‘안전보장을 위한 예외’를 근거로 정당성을 주장하게 된다.

안보를 근거로 한 통상 규제는 미국도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다.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건은 중국 등의 WTO 제소로 2018년 패널이 설치되었다. 이러한 통상 규제의 그림자에는 보호주의와 경제적인 압력으로 정치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안보는 국가 주권의 으뜸인 것으로 “WTO에서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하는 해석이 많았다.

그 주장이 무너진 것은 올해 WTO의 패널이 처음으로 21건에 관해 내린 판단이다. 2014년 우크라이나 분쟁 중에 러시아가 수출품의 통상 루트를 제한한 사안이었다. 러시아는 승소는 했지만 패널은 “21조의 안보 예외의 채용은 가맹국에 무제한의 재량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수출 관리의 운용의 재검토는 각 나라 독자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일본 측은 한국에 대해 수출 관리의 준비 부족을 지적해왔지만 한국 측이 응하지 않아 정책 대화 등의 장소에서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다. 이번의 수출 관리의 엄격화는 ‘필요한 재검토’라는 자세이다.

죠치 대학의 카와세 타케시 교수는 “수출 관리의 부적절한 사안이 안보상의 이익을 위협하고 있다고 하는 일본 측의 입장이 입증가능하다면 21조의 남용이라고 인식될 수 없을 것이다. 예외 규정에 따른 조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패널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패널에서 매듭이 지어지지 않는다면 안건은 상급위원회에 상소 된다. 이 경우에는 법적인 해결에 다다를 때까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상급위원회는 미국이 결원 보충을 저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 중지에 있는 상태이다.

GATT의 조문 그 것 자체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지적도 있다. 다카사키 경제 대학의 우메지마 오사무 교수는 “1947년에 연합국이 기초한 이 조문은 사이버 보안 등 현대의 안보 개념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앞으로 안보를 이유로 한 통상마찰은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6월 오사카 G20에서 단언한 것과 같이 일본을 시작으로 하는 가맹국이 WTO 개혁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보라는 명분이 난립하는 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


김형근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hgkim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