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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캐피탈사, 가압류 이유로 원금 일시 회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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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캐피탈사, 가압류 이유로 원금 일시 회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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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금융감독원
법원이 재산의 가압류를 결정해도 앞으로는 카드사나 캐피탈사와 같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채무자에 대해 원금을 한꺼번에 회수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대출 관련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연체 채무자 등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아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여전사 외에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 담보물 등을 가압류하는 경우 여전사는 채무자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 조치 사유에 해당됐다. 이는 여전사는 채무자가 재산에 대해 가압류 당하면 대출 만기 이전에 대출 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그동안 채무자들은 일시에 여전사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가압류를 해도 채무자에게 이같은 의무를 지우지 않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가압류가 채권자의 일방적인 채권 보전 행위로,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이번에 이같이 약관을 바꾸기로 했다.

앞으로 기한이익 상실 시점도 바뀐다. 현재는 압류 통지서 '발송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압류통지서 ‘도달시점'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되면 연체원리금 산정 기산점이 늦춰져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또 압류로 인해 기한 이익을 상실시키는 경우 채무자에게 상실 사실을 사전에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향후 연체금 일부상환으로 여전사가 기한이익을 부활시키는 경우에도 이같은 사실을 채무자에게 결정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알려주도록 바뀐다.


이효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