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공사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난시 구조요청 비상전원 확보 의무화'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은 방안 마련에 관해 논의했다.
발표자로 나선 전준만 전기안전공사기술진단부장은 '통신시설과 유사시설간 비상전원 운영 비교'를 주제로 비상전원의 타 법령 운영사례 비교, 국내 비상전원 운영 현황, 기존 건물의 비상전원 연결 기술적 검토 필요성 등을 소개했다.
전기안전공사 관계자는 "5G 시대 통신재난 예방을 위해 '3대 중점과제'를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며 "정전정보 사전안내 서비스 확대, 다중이용시설 건물 내 통신시설 전원의 비상발전기 연계사업, 신축건물의 통신시설 전원을 비상발전기와 연계 법제화 등 3대 중점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