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24일 방통위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따른 실태점검과 사실조사를 신청했다.
LG유플러스는 5G 상용화 이후 SKT와 KT에서 과도하게 불법보조금을 살포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첫 5G 스마트폰이 출시된 이후 이통3사는 가입자 유치를 위해 과도한 불법보조금 살포로 지속적으로 논란이 불거져 왔다. 출고가가 120만 원대를 훌쩍 넘는 5G 스마트폰의 가격은 이통사들의 공시지원금과 대리점의 추가 보조금을 합치면 0원에 구입이 가능했거나, 페이백을 통해 돈을 다시 돌려받고 구입할 수도 있었다. 이에 지난 5월 방통위는 각 이통사에게 '경고' 조치했으며, 지난 7월에는 갤럭시 S10 5G 스마트폰 출시 후 공시지원금을 고시 이틀만에 다시 올린 SKT에 15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린 바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통신 가입자 유치를 위한 보조금 지원은 이통3사의 마케팅의 일환으로 시행돼 왔다. 이에 한 이통사에서 다른 두 이통사를 보조금 불법 살포 실태 점검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파악됐다.
LG유플러스의 실태점검 신고에 대해 SKT와 KT는 보조금 지원은 이통3사에서 비등한 수준으로 해 왔는데, 이런 신고 조치는 '적반하장'이라는 입장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보조금 지원 규모는 3사가 비슷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5G 마케팅에 대한 방통위 경고 역시 LG유플러스는 4번, 나머지 이통사는 1번씩 받았다"고 밝혔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