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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일본계 저축은행·대부업체 대출 회수 우려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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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일본계 저축은행·대부업체 대출 회수 우려 안해"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이 일본의 무역제재에 따른 국내 영업 일본계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로 인한 타격은 크지 않다며 항간의 우려를 일축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계 저축은행과 대부업계의 경우 영업자금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고 일본 자금의 직접 차입규모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경제보복에 따른 급격한 영업축소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계 자본의 국내 저축은행) 인수 당시 출자금을 제외하고는 일본 자금의 직접 차입이 없어 자금조달 측면에서 저축은행업권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출자금을 빼거나 제3자에 대한 매각 우려에 대해서는 적기 시정 조치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견제 장치가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대부업계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이다. 전체 대부업체의 차입액 11조8000억 원 가운데 일본자금 차입 규모는 약 4000억원, 3.4% 수준에 불과하다.

현재 국내에서는 일본계 저축은행과 대부업체가 꽤 있다. 저축은행 79개 중 일본계는 JT친애저축은행, SBI저축은행 등 4개사이지만 이들의 총여신은 지난 3월 말 기준 11조 원으로, 업권 전체 여신 59조6000억 원의 18.5% 수준이다.

국내 8310개 대부업자 중 19개사는 각각 일본계에 해당된다. 해당 업체의 대부자산은 6조7000억 원으로, 업권 전체 17조3000억 원의 38.5%에 달한다.

금감원은 "일본계 저축은행·대부업체가 대출을 중단하거나 회수하더라도 국내 저축은행·대부업체로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는 것이 업권의 일반적인 평가"라며 "기한이익 상실 전 여신회수가 어렵고, 타당한 사유 없는 만기연장 거부시 저축은행·대부업체의 급격한 건전성 악화와 평판 손상 우려 등을 감안할 때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은 또 일본계 대부업체인 산와대부가 지난 3월 이후 신규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회사의 내부 사정 등에 따른 것으로 이번 일본과의 무역전쟁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효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