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계 저축은행과 대부업계의 경우 영업자금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고 일본 자금의 직접 차입규모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경제보복에 따른 급격한 영업축소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출자금을 빼거나 제3자에 대한 매각 우려에 대해서는 적기 시정 조치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견제 장치가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대부업계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이다. 전체 대부업체의 차입액 11조8000억 원 가운데 일본자금 차입 규모는 약 4000억원, 3.4% 수준에 불과하다.
현재 국내에서는 일본계 저축은행과 대부업체가 꽤 있다. 저축은행 79개 중 일본계는 JT친애저축은행, SBI저축은행 등 4개사이지만 이들의 총여신은 지난 3월 말 기준 11조 원으로, 업권 전체 여신 59조6000억 원의 18.5% 수준이다.
국내 8310개 대부업자 중 19개사는 각각 일본계에 해당된다. 해당 업체의 대부자산은 6조7000억 원으로, 업권 전체 17조3000억 원의 38.5%에 달한다.
금감원은 "일본계 저축은행·대부업체가 대출을 중단하거나 회수하더라도 국내 저축은행·대부업체로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는 것이 업권의 일반적인 평가"라며 "기한이익 상실 전 여신회수가 어렵고, 타당한 사유 없는 만기연장 거부시 저축은행·대부업체의 급격한 건전성 악화와 평판 손상 우려 등을 감안할 때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전했다.
이효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