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28일 해외 온라인쇼핑몰과 국내 구매대행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분사형 세정제와 살균제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사용이 금지된 살균보존제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내에서 제조·유통되는 생활화학 제품의 안전성 문제가 빈번하게 제기되면서 해외직구를 통해 이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소비자원은 우려했다.
유해물질 함량 시험 검사 결과, 조사대상 25개 제품 중 7개 제품에서 CMIT, MIT가 검출되거나 기준을 초과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돼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화학제품안전법에서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는 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에 부적합한 제품의 중개 및 구매대행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CMIT, MIT가 검출된 7개 제품 모두 국내 구매대행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었고, 이 중 6개 제품은 제품 또는 브랜드 홈페이지에 해당 성분이 함유돼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고 있어 구매대행 사업자가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도 구매대행 금지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환경부와 공동으로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해당 상품의 판매 중지를 권고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