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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 급증…3년 사이 5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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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 급증…3년 사이 5배 증가

지난 2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9년 공유의 날' 행사에서 관계자들이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인 '킥고잉'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2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9년 공유의 날' 행사에서 관계자들이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인 '킥고잉'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서울과 경기 등에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가 시작됐고 일반 가정집에도 전동킥보드가 다수 보급되면서 킥보드 관련 교통사고가 3년 사이에 5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역 인근 지역에서 전동킥보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직장인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안전모를 장착하지 않는다. 이는 서비스 제공업체가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 안전에 대한 주의사항 없이 운영되기 때문이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까지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20만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대책마련이 시급한 관련 법규나 제도는 이용자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현행법상 원동기장치로 구분돼 도로만 달릴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인도로 주행을 한다. 따라서 빈번히 보행자들과 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27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실태와 예방대책'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간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동킥보드와 차량 간 교통사고는 총 488건으로 집계됐다. 총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중상해를 당했다.

사고 난 전동킥보드의 87.4%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전동킥보드는 구조 상 자전거에 비해 바퀴가 작고 이용자의 무게중심이 높기 때문에 급정거 또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용자가 쉽게 넘어져 부상을 입는다. 따라서 안전모 착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전제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현재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는 안전모를 따로 제공하지 않아 이용자는 교통안전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며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한편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안전관리 강화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