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인근 지역에서 전동킥보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직장인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안전모를 장착하지 않는다. 이는 서비스 제공업체가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 안전에 대한 주의사항 없이 운영되기 때문이다.
전동킥보드는 현행법상 원동기장치로 구분돼 도로만 달릴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인도로 주행을 한다. 따라서 빈번히 보행자들과 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27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실태와 예방대책'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간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동킥보드와 차량 간 교통사고는 총 488건으로 집계됐다. 총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중상해를 당했다.
사고 난 전동킥보드의 87.4%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전동킥보드는 구조 상 자전거에 비해 바퀴가 작고 이용자의 무게중심이 높기 때문에 급정거 또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용자가 쉽게 넘어져 부상을 입는다. 따라서 안전모 착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전제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현재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는 안전모를 따로 제공하지 않아 이용자는 교통안전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며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한편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안전관리 강화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