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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서 최고 이자율 24% 이상 요구하면 불법…중도상환수수료도 간주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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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서 최고 이자율 24% 이상 요구하면 불법…중도상환수수료도 간주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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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금융감독원
A씨는 급전으로 목돈이 필요해 대부업체에서 법정 최고 금리인 연 24%의 금리로 2억 원을 대출 받기로 했다. 그런데 대부업체가 각종 법무사, 감정 비용 등으로 먼저 2000만 원을 떼고 1억8000만 원만 빌려주겠다고해 난감했다.

B씨는 2017년에 연 27.9%로 대출을 받은 후 지난해 4월 대출 계약을 갱신하면서 대부업체가 낮아진 법정 최고금리인 24%가 아닌 이전 수준의 금리를 요구했다.
이처럼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 법정 최고 금리 이상의 금리를 요구하거나 이자 외에 각종 부대비용을 요구하는 사례에 주의해야 한다.

28일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등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8일부터 연 27.9%에서 연 24%로 조정된 법정 최고 금리를 초과한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

기존 계약의 기한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도 변경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면 안된다.

또 어떤 명분이든 대부업자에게 주는 돈은 이자에 포함되며, 실제 대부업자에게 받은 돈은 대출원금으로 보고 이자율을 계산해야 한다.

대출 기간 중 자금이 마련돼 중도상환수수료를 내고 대출금을 상환할 때에도 대출자는 대부업체의 부당한 수수료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연 24%의 법정 상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나 대부약정에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경우에는 내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연 24%의 금리로 3년간 3000만원을 빌린 대출자가 6개월만에 대출금을 중도 상환을 할 때 연 5%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요구하면 연 29%의 이자를 내는 셈이 되기 때문에 중도상환수수료 지불을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중도상환수수료도 간주이자에 포함되므로 다른 이자와 합해 연 24%의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면 안되기 때문이다.

장기 미상환 채무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 불법 채권 추심 행위시에는 증거자료를 확보해 놓는 것이 좋다.

채권 추심을 진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채무 내역을 알리거나 대위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전화 또는 방문,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자와 대화 또는 통화내역 녹음 등과 같은 자료를 확보해놓는 것이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된다.


이효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