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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가축에게 남은 음식물 못 준다… 과태료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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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가축에게 남은 음식물 못 준다… 과태료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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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예방하기 위해 돼지 등 가축에게 남은 음식물을 먹이로 주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날부터 농가에서 끓이는 등 가공 과정을 거치더라도 잔반을 가축 먹이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를 승인받은 농가만 잔반 급여가 허용된다.

농식품부는 잔반 대신 배합사료를 주기로 결정한 농가에 사료 한 달 치와 축사 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불이행 농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