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박순자 의원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안을 의결했다.
한국당 윤리위는 23일 박 의원이 20대 국회 후반기 첫 1년 동안 국토위원장을 맡기로 한 당내 합의를 깨고 국토위원장 사퇴를 거부하자 '해당 행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당 최고위원회의가 이 같은 징계안을 확정하면 박 의원의 당원권 정지 기간은 제21대 총선 두달여 전인 내년 1월 말까지로, 향후 공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