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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국 군대간 발생 우려 무력충돌 방지 비무장지대?...한국주민 거주 ‘자유의 마을’과 북한주민 거주 ‘평화의 마을’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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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국 군대간 발생 우려 무력충돌 방지 비무장지대?...한국주민 거주 ‘자유의 마을’과 북한주민 거주 ‘평화의 마을’ 생겨

남북관계가 급진전 되면서 21일 '비무장지대 마을'이 포털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비무장지대에는 군대의 주둔이나 무기의 배치, 군사시설의 설치가 금지되며, 일단 비무장지대의 설정이 결정되면, 이미 설치된 것을 철수 또는 철거하여야 한다.
비무장지대는 주로 적대국의 군대간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무력충돌을 방지하거나, 운하·하천·수로 등의 국제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된다.

한국의 휴전협정에 의해서 휴전선으로부터 남·북으로 각각 2km의 지대가 비무장지대로 결정된 바 있고, 인도차이나 휴전협정에서는 베트남의 북위 17°선인 휴전선으로부터 남북으로 각각 5km의 지역이 비무장지대로 설정되어 있었다.

이같은 비무장지대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서 국제감시단이 파견되는 것이 상례이다. 한국에서는 육이오전쟁 때 UN군과 북한 공산군이 휴전을 전제로 한 군사분계선과 이 선을 중심으로 남북 각 2km씩 너비 4km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할 것을 합의하고 11월 27일 확정, 발표했으나 30일 이내로 휴전이 성립되지 않아 무효화하고 말았다.

1953년 7월 27일에 ‘한국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7월 27일 체결됨으로써 군사분계선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현재의 비무장지대가 설정되었다. 같은해 8월의 ‘민간인의 비무장지대 출입에 관한 협의’에 근거하여 비무장지대에 한국주민 거주의 ‘자유의 마을’과 북한주민 거주의 ‘평화의 마을’이 생겼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