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제약이 선급금 지급 결정 사실을 지연 공시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는 19일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삼진제약의 세무조사 추징금의 선급금 계상 관련 지각 공시를 심의했다.
거래소는 심의를 끝낸 후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와 제38조의2 근거에 따라 삼진제약의 벌점 4점을 부과했다. 또 이에 따라 삼진제약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삼진제약은 추징금에 대한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밟고 있어 이번 심의가 부당하다는 입장이지만 거래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재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oul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