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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렬 前 코오롱 회장, 1심서 벌금 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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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렬 前 코오롱 회장, 1심서 벌금 3억 원

法 “자본시장 투명성 저해…처벌 필요”
이 회장 측 “개인적 이득 위한 거 아냐…실명전환 의지 있었다”

차명 주식 보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사진)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차명 주식 보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사진)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차명 주식 보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전(前) 코오롱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판사는 18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대량보유보고 의무와 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다”며 “이에 따라 자본·금융시장이 투명하고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마련한 기능을 저해시켰기에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의 범행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련 시장 기능을 왜곡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결심 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부친 고(故) 이동찬 명예회장이 2014년 말 별세하면서 남긴 주식에 대한 상속세 납부를 피하기 위해 거짓 신고하거나 신고를 누락했다. 또 직원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기도 했다.

다만 이 전 회장 측은 “피고인의 차명주식 보유는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게 아니다”라며 “(해당 주식이) 피고인 소유임을 스스로 인정한 이상 언제든지 실명 전환 조치할 의사가 있다”고 호소했다.

앞서 국세청은 2016년 4월 코오롱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코오롱인더스트리에 대해 법인세 등 탈루세액 총 743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하고 이 전 회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국세청 고발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의 혐의를 인지하고 기소했다.


오만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