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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지 쓰레기 무단투기 최고 100만원 과태료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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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지 쓰레기 무단투기 최고 100만원 과태료 물린다

환경부, 4000여 명 규모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 편성·운영

피서객들이 강원 강릉시 경포해수욕장에서 밤새 술파티를 벌이면서 버린 쓰레기가 백사장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피서객들이 강원 강릉시 경포해수욕장에서 밤새 술파티를 벌이면서 버린 쓰레기가 백사장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다.사진=뉴시스
휴가철 피서지에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름철 피서지 쓰레기 관리 대책'을 18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과 각 지자체는 4000여 명 규모의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을 편성해 경찰과 함께 야간시간대 국립공원과 해수욕장, 산, 계곡 등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적발 시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해에는 전국 10개 시·도에서 3354명의 단속반원이 2785건의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적발해 총 2억898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피서지 쓰레기를 전담 처리하는 지자체 기동 청소반은 다음달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에 들어간다. 아울러 주요 피서지에 이동식 분리수거함과 음식물쓰레기 수거 전용용기를 추가 설치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와 피서지를 중심으로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 홍보활동도 펼친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내 손안의 분리배출'을 운영해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궁금증도 풀어준다.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모든 국민이 불편하더라도 쓰레기를 되가져가거나 올바르게 분리배출 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피서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