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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다나스 북상, 차량 침수피해 보상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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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다나스 북상, 차량 침수피해 보상은 어떻게?

큰비가 내리는 여름철 침수피해를 입는 차량에 대한 보험 보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큰비가 내리는 여름철 침수피해를 입는 차량에 대한 보험 보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태풍 다니스가 20일 남부 내륙 지방을 관통하면서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가운데 차량 침수피해에 대한 보상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8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2014년 1월~2019년 5월) 삼성화재가 접수한 자동차 침수사고는 6844건이었으며, 특히 국지성 호우가 자주 발생하는 7~8월에 4072건이(59.5%)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침수 피해액도 5년간 568억 원으로 연평균 100억 원을 넘어섰으며 침수 차량 1대당 피해액은 830만 원으로 일반 교통사고 대당 차량 수리비(120만 원) 보다 6.9배 높게 나타났다.

자동차보험에서 말하는 침수란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바닷물 등에 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한다.

이런 침수피해를 입더라도 보험으로 피해보상을 전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자동차가 침수되기 전 상태로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보험가액이 기준이 된다. 약관상 보험가액이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또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의 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에 정한 가액을 말한다.

차량 침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을 챙겨둬야 한다. 이 특약은 자기차량손해 보장에 가입한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다.

피보험자동차의 손해를 보장하는 자기차량손해 보장은 다른 자동차 충돌, 접촉에 따른 손해‧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 손해를 보장한다. 그 외에 다른 물체 충돌이나 접촉 등 차량 단독 사고에 따른 피해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서 보상한다.

이 특약에 가입했더라도 경찰관이나 공무원 등이 도로를 통제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한 채 차량을 운행하다가 피해를 본 경우 운전자 과실이 적용되거나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차문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가도 면책 대상이다. 오디오시스템 등 차량 내부 물품 피해나 물건 분실 등도 보상 대상이 아니다.
자동차 침수피해로 보상을 받았더라도 보험료는 인상되지 않는다. 차량침수피해는 자연재해에 따른 사고로 피보험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1년 할인유예만 적용될 뿐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는다.

단 허용된 주차구역 외 주차나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임을 알면서 무리하게 운행하다 발생한 침수사고와 같이 운전자의 과실로 생긴 사고는 할증이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