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4일 수감 중인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목욕을 하던 중 넘어져 이마가 5㎝가량 찢어지는 바람에 강동성심병원 응급실로 옮겨가 약 30바늘을 꿰매는 봉합 수술을 받았다.
최씨 측 관계자는 "하체 힘이 부족해 넘어진 것 같다"며 "수술 후 접견해 상태를 확인했는데 현재 상처 부위에 치료가 돼 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 등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1심을 거쳐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