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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은 정책?…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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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은 정책?…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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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시장의 어려움을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업무 현황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해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2조8000억 원, 근로장려금 4조9000억 원, 사회보험료 1조7000억 원을 지원하고, 300인 이상 특례제외 업종의 주 52시간 적용에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한편, 재량근로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2020년 최저임금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또 내년에 주 52시간 근로제가 50∼299인 기업으로 확대 적용되는데 대비, 실태조사와 기업 준비 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등 탄력근로제도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또 노인 일자리 80만 개 목표 조기 달성 시기를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기고,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2020년에 20만 개 확충하는 한편,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자활 일자리와 고용·산업위기 지역 내 공공일자리를 각각 1만 명씩 확대할 방침이다.

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서는,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 등 3대 원칙에 따라 시장 안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되 시장변화를 예의 주시 중이며, 과열 재현 시 그간 밝혀온 대로 즉각 강력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 보수체계와 관련해서는 신설 공공기관과 정규직 전환 자회사에 직무의 난이도를 반영하고 연공성을 완화한 직무급제를 도입하며, 내부 공감대가 형성된 기존 공공기관에 직무급제 도입 협의를 이어가는 등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