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업무 현황을 보고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2020년 최저임금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또 내년에 주 52시간 근로제가 50∼299인 기업으로 확대 적용되는데 대비, 실태조사와 기업 준비 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등 탄력근로제도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또 노인 일자리 80만 개 목표 조기 달성 시기를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기고,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2020년에 20만 개 확충하는 한편,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자활 일자리와 고용·산업위기 지역 내 공공일자리를 각각 1만 명씩 확대할 방침이다.
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서는,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 등 3대 원칙에 따라 시장 안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되 시장변화를 예의 주시 중이며, 과열 재현 시 그간 밝혀온 대로 즉각 강력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