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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노조 조합원 1300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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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노조 조합원 1300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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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이 회사 법인분할 주주총회 전후로 노조가 벌인 파업과 폭력행위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1300여 명을 징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 조합원이 1만 명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10%가 징계 대상자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최근까지 징계 통보를 받은 조합원이 1350명을 넘었다고 18일 밝혔다.

출근 정지 3일부터 정직 12주까지의 징계가 각각 통보됐고, 4명은 해고됐다.

회사는 이들이 법인분할 주총에 반대와 무효 투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불법 파업하고 생산 방해와 기물 파손 등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는 5월 16일부터 전면파업과 부분파업을 벌여왔다.

회사 측은 파업과 불법 행위를 주도한 노조 지부장 등 90여 명을 고소·고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합원 징계 규모는 올해 임금협상 교섭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노조는 지난 15∼17일 파업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의 59.5%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