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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 도용시 1년 이하 징역→2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 10월 24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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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 도용시 1년 이하 징역→2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 10월 24일부터

1000만 원 이하 벌금→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

오는 10월부터 외국인이 건강보험증을 빌려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다 적발되면 처벌수위가 현재보다 2배 강화된다.사진=글로벌이코노믹DB
오는 10월부터 외국인이 건강보험증을 빌려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다 적발되면 처벌수위가 현재보다 2배 강화된다.사진=글로벌이코노믹DB
오는 10월 24일부터 외국인이 내국인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다 적발될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증을 부정 사용해 보험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처벌 강도를 높인다고 18일 밝혔다.
현재는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적발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오는 10월 24일부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2배 강화된다.

건보공단은 지난 6월부터 건강보험증을 대여해주거나 도용해 사용한 사람을 신고하면 부당이득금 징수 액수의 10∼20% 범위에서 최고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반기부터는 병원협회와 협력해 환자가 입원 진료 시 신분증을 확인하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등이 내국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외워 부정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현재 의료기관은 신분증을 확인할 의무가 없다. 접수할 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대면 건강보험 자격이 확인되기 때문에 국내 체류 외국인과 특히 중국 교포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이 악용되고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5∼2017년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진료 건수는 총 17만8237건에 달했다.
이 기간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해 외래 진료를 받은 인원은 3895명이었고, 이들이 부정 사용한 금액은 총 40억 원 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등록 외국인은 175만 명이며 이 중에서 97만 명은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미가입자 78만 명 가운데 43만 명은 6개월 미만 체류자이고, 법무부 추산 불법체류자가 35만 명에 달해 최소 78만 명 이상은 의료 사각지대에 있게 된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