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증을 부정 사용해 보험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처벌 강도를 높인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10월 24일부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2배 강화된다.
건보공단은 지난 6월부터 건강보험증을 대여해주거나 도용해 사용한 사람을 신고하면 부당이득금 징수 액수의 10∼20% 범위에서 최고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반기부터는 병원협회와 협력해 환자가 입원 진료 시 신분증을 확인하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등이 내국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외워 부정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현재 의료기관은 신분증을 확인할 의무가 없다. 접수할 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대면 건강보험 자격이 확인되기 때문에 국내 체류 외국인과 특히 중국 교포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이 악용되고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5∼2017년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진료 건수는 총 17만8237건에 달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등록 외국인은 175만 명이며 이 중에서 97만 명은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미가입자 78만 명 가운데 43만 명은 6개월 미만 체류자이고, 법무부 추산 불법체류자가 35만 명에 달해 최소 78만 명 이상은 의료 사각지대에 있게 된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