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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선일보가 일본 기업 측 주장과 동일한 것 보도하며 강제징용 민관委 결론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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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선일보가 일본 기업 측 주장과 동일한 것 보도하며 강제징용 민관委 결론 왜곡”

고민정 대변인 "2005년 민관공동위 보도자료 일부 내용만 왜곡 발췌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뉴시스
청와대가 조선일보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 공동위원회가 결론낸 것이라는 17일자 4면 보도에 대해 "일본 기업 측 주장과 동일한 것"이라며 사실고 다르다고 반박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출입기자단 메시지를 통해 "위 보도는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 보도자료 일부 내용만 왜곡 발췌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고 대변인은 조선일보 일부 보도 내용을 인용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2005년 8월 노무현 당시 민관 공동위원회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반영됐다'고 발표했던 사안이라고 보도했다"며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공동위에서 강제동원 피해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청구권 협정에 포함된다는 결론을 내린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조선일보가 민관 공동위의 결론은 '1965년 협정 체결 당시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는 주장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고 보도한 데 대해서도 "2005년 당시 민관공동위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발표한 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민관공동위는 '한일 청구권협정은 한일 양국 간 재정적, 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이날 "참여정부 당시 민관 공동위원회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반영됐다'고 발표했다"며 "당시 민관 공동위는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일본에서 받은 무상 자금 3억달러에 강제징용 보상금이 포함됐다고 본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이때 발표로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끝난 것이라는 인식이 굳어졌다"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문재인 대통령도 위원으로 참여했다"고 썼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