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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 임금협상 파업 '가결'…'해고자 명예회복' 등 2개 안건도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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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 임금협상 파업 '가결'…'해고자 명예회복' 등 2개 안건도 가결

현대중공업 노사가 교섭을 벌이고 있다. 사진=현대중공업이미지 확대보기
현대중공업 노사가 교섭을 벌이고 있다. 사진=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노조가 사측과 임금협상 난항을 이유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가결이 확정됐다.

현대중 노조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전체 조합원 1만296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벌였다. 17일 개표결과 조합원 7043명(투표율 68.41%)이 참여했으며 그 중 6126명(재적 대비 59.49%)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반대는 896표, 무효는 16표였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기본급 12만3526원(호봉승급분 별도) 인상, 성과급 최소 250% 보장 등을 요구한 상태다.

함께 실시한 '해고자 명예회복'(해고자 정리 역사바로세우기) 투표와 1만1000여 명으로 추산되는 사내하청 노동자를 대상으로 치러진 '하청 요구안' 투표도 모두 가결됐다.

일반직과 사내하청 지회가 함께 참여한 이 투표에는 총원 1만411명 가운데 7113명(투표율 68.32%)이 참여했고 5254명(재적 대비 50.46%)가 찬성해 겨우 과반을 넘었다.

앞서 노조는 회사 법인분할(물적분할) 주주총회 반대와 무효를 주장하며 5월 15일부터 수시로 전면파업과 부분파업을 해왔다.

노조는 18일 민주노총 총파업에도 동참해 3시간 파업한다.

노조 측은 "이번 투표결과는 회사의 법인분할 문제와 임단협 승리를 위한 조합원들의 투쟁의지가 담겨있다"며 "해고자 청산결정 취소 투표의 경우 잘못된 과거를 바로세워 회사의 노동탄압에 대응해 나가자는 의지가 담겼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합원들의 투쟁열기를 확인한 만큼 강력한 조직력으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회사 측은 "중노위에서 행정지도 결정을 내리고 성실 교섭을 촉구한 만큼 정당성이 결여된 파업을 철회해야 한다"며 "노사 대표가 상견례 이후 전날 처음으로 만나 늦어진 교섭을 조속히 마무리하자고 의견을 모은 만큼 임금협상에 집중할 때이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정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jddud@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