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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안산동산고 자사고 취소 결정 교육부 지정위원회 2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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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안산동산고 자사고 취소 결정 교육부 지정위원회 25일 열린다

지정위에서 자사고 취소 동의하면 일반고로 전환해야

전북도 교육청은 늦어도 17일까지 교육부에 상산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사진=전북도교육청이미지 확대보기
전북도 교육청은 늦어도 17일까지 교육부에 상산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사진=전북도교육청
전주 상산고와 안산동산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교육부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가 오는 25일 열린다.

교육부는 이날 지정위원회를 열어 전북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을 한 상산고와 안산동산고에 대한 지정취소 동의여부를 심의한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는 각 시‧도교육감은 5년 주기로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지정취소 대상 학교는 교육부의 동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정위가 상산고와 안산동산고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동의할 경우 두 학교는 일반고로 전환된다. 자사고인 군산중앙고는 자체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결정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북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달 20일과 21일 상산고와 안산동산고에 대해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수(각각 80점, 70점) 미달로 재지정 취소 결정을 했다.

이어 최근 두 학교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쳐 이날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요청서와 청문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하지만 전북도교육청은 핵심서류인 청문회 속기록은 제외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지정취소 후속절차가 진행 중인 서울 8개 자사고와 부산 해운대고에 대해서는 청문절차가 끝나는 대로 지정위를 열어 동의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 8개 자사고에 대한 청문회는 오는 22~24일, 해운대고는 23일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