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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갑상선전이암 특약 판매… 분쟁 줄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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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갑상선전이암 특약 판매… 분쟁 줄어들까

메리츠화재가 갑상선암‧기타피부암의 전이암 담보를 신설한 가운데 갑상선암 전이암에 따른 보험금 분쟁이 줄어들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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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지난 1일부터 갑상선암‧기타피부암의 전이암(림프절 등 전이 제외) 진단비 보장 특약을 판매하고 있다. 손해율 때문에 다른 보험사들이 하지 못한 새로운 담보를 보장하는 특약을 내놓으면서 유사암 보장을 강화해 상품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이 특약은 갑상선암‧기타피부암의 진단이 확정된 후 해당 암이 다른 기관에 전이돼도 진단비를 1회에 한해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유사암 진단비 3000만 원에 가입했다면 갑상선암에 의한 전이암 진단 확정 시 최대 6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갑상선암은 다른 장기로 전이되는 확률이 높아 보험금을 두고 소비자와 보험사 간 분쟁이 잦은 암이다. 갑상선암이 폐암으로 전이되면 암보험금은 폐암(일반암) 기준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갑상선암(소액암)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최초 발병 부위가 소액암으로 분류돼 보험금 지급도 이에 갈음한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보험사들이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유사암 진단비라는 담보를 따로 빼 특약으로 한도를 2000만~3000만 원까지 늘려 판매 중이지만 그 전에는 일반암 진단비의 10~20%만 지급됐다.

보험사들은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등 일반암과 비교해 치료기간이 길지 않고 치료비 또한 저렴한 데다 완치율도 높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일반암 보장금액이 3000만 원이면, 갑상선암 진단을 받으면 300만 원만 지급한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갑상선암에 따른 전이암의 보험금 지급을 두고 소비자와 보험사 간 분쟁이 있었는데 이번 특약으로 분쟁 해소의 여지가 생겼다"고 말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주 손해보험협회에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다. 보통 배타 적사용권이 받아들여지면 6개월 내외로 상품을 독점 판매할 수 있다. 배타적 사용권 기간이 지난 이후 다른 보험사들도 이 특약을 판매하면서 유사암보험 시장에서 경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보험업계 다른 관계자는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된 기간 동안 이 특약이 얼마나 팔리는지, 담보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많다면 다른 회사도 판매할 요인은 있다"면서 "손해율만 가져올 수 있다면 판매를 긍정으로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