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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과세 정보 활용해 통계 작성할 수 있도록"... 입법작업 또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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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과세 정보 활용해 통계 작성할 수 있도록"... 입법작업 또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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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행정·과세 정보를 활용해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작업이 늦어지고 있다. 통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긍정검토' 의견을 내놨다. 반면 국세청은 '수용불가' 의견을 제시했다.

17일 한국은행과 국회 등에 따르면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경제재정소위원회와 조세소위원회에서 검토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의 행정자료 이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미뤄졌다.
발의된 법안은 '증거 기반 정책(Evidence based Policy)'을 근거로 한다. 이 법안은 한은이 독립기관의 위상을 갖고 있어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통계가 명확해야 정책 타깃이 명확하고, 타깃이 명확해야 올바른 정책이 나오는 부분이 있다"면서 "통계에 대한 신뢰성,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유연한 정책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법 근거가 미비한 상태에서 국세청과 수출입은행 등 기관 간 업무협조에 의지해야 한다. 한은이 국가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세청에 과세 정보를 요구했지만, 납세자의 비밀 보호 등을 사유로 거부된 적도 있다.

법이 개정되면 한은은 유관기관에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안은 과세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예외 경우를 기존 '통계청장'에서 '통계청장이나 한국은행 총재'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게다가 한은은 국민계정(GDP)을 비롯해 국가승인통계 총 18종을 작성해 발표하고 있다. 그중 11종은 통계청장이 정부의 정책 수립 및 평가 등에 활용되는 통계로 지정한 '지정통계'에 속한다.

한은 관계자는 "통계 작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정부 기관이나 지방단체, 법인, 개인에게 요구할 수 있지만 한은은 통계법이나 국세기본법에서 정해지지 않아 정보 활용이 쉽지 않다"면서 "한은이 통계 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정보를 활용해 더욱 정확한 통계를 작성해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여야 3당 간사 간의 합의가 이뤄진 후 재심의 일정을 잡을 수 있다"면서 며 "의장이 최종으로 심의 일정을 잡아야 하는데 아직 일정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은이 과세 당국에 과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포함해 국가승인통계를 작성·공표하는 과정에서 행정자료 접근 및 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1월 서형수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n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