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혈액백(저장용기) 공동구매 입찰에서 '나눠먹기'를 한 혐의로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에 과징금 76억98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또 녹십자엠에스와 소속 부장급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은 2011~2015년 사이 적십자사가 발주한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 3건에서 사전에 예정수량을 7대3으로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7대3을 맞추기 위해 2011년 입찰에선 9대6, 2013년과 2015년 입찰에선 10대5로 참여했다.
이런 방식으로 99% 이상 투찰률로 낙출 받는 데 성공했다.
담합을 벌인 입찰 계약이 관련 규정에 따라 13차례나 별도 계약 없이 연장이 이뤄지기도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