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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美 지방법원, 도요타에 188억원 배상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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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美 지방법원, 도요타에 188억원 배상 명령

미국 법원이 미국 딜러와 소송중인 도요타자동차에 1580만 달러(186억여원)의 배상판결을 내렸다.

16일 로이터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도요차자동차가 안전을 위한 리콜에 사용할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딜러로부터 거액의 수리비부담에 대한 보복조치를 받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이 같은 배상판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도요타가 2건의 딜러 계약을 체결한 로저 호건씨와의 계역에 부당하게 간섭한 것을 인정했다. 다만 도요타에게는 중요한 사실을 은폐해 딜러를 기만할 의도가 없었다며 징벌적인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카삐스토라노(Capistrano) 도요타와 클레어몬트(Claremont) 도요타의 오너인 호건 씨는 딜러망 확대와 쇄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던 중 도요타가 2011년 1월 이후 프랜차이즈 제도에서 그를 배제할 계획을 숨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동차의 급가속을 둘러싼 불만에 관련한 대규모 리콜을 실시한 2011년에 자신이 착수한 프로그램 '오토베이션'은 수리를 받지 않은 차량 소유자와의 연락에서 도요타 고유의 시스템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호건씨는 도요타가 다른 딜러에게도 이용되고 있던 자신의 '오토베이션'이 특정한 모든 차량을 수리하는 데에 거액의 비용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신의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자신을 배제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도요타측은 재판에서 호건씨의 주장을 부정하고 호건 씨가 제소한 것은 도요타가 딜러의 지속 계획에 찬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도요타측 변호사는 호건씨의 '오토베이션'이 도요타의 의사에 반하여 운영하고 영리 목적의 부업이었다고 주장했다.

도요타는 이메일로 배포한 발표문에서 "우리는 배심원의 결정을 존중하는 한편, 호건 씨의 공식 대리점과의 계약 상 의무를 준수하고 제기된 차량의 문제에 대해 딜러나 규제 당국 및 고객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온 것이 증거나 증언에 명시되었다고 계속 확신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