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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 입사 계약해지 안돼”...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 "일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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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 입사 계약해지 안돼”...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 "일하고 싶다"

TV조선 캡쳐이미지 확대보기
TV조선 캡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MBC 문화방송 아나운서들이 서울고용노동청에 '1호 진정'을 내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전 경영진에 의해 채용됐다며 계약 해지를 당한 뒤 법원 판결로 복직했지만 사측이 사내 전산망에도 접근을 불허,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에서 배제하고 있다는 이유이다.
이들은 2016년과 2017년 계약직으로 입사 지난해 4월 계약이 해지되자 소송을 냈고, 1심 판결에서 임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아 지난 5월 복직했다.

누리꾼들은 “법에 따라 입사했는데 해지는 심하다”등 반응을 보였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