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제헌절이다. 분명히 국경일인데 빨간날 법정공휴일이 아니다.
국경일과 법정기념일이 반드시 공휴일은 아니다. 모든 국경일이 반드시 공휴일이라고 할 수는 없다. 법정기념일은 대부분 공휴일이 아니다.
국경일은 말 그대로 국가의 경사스런 날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다. 국경일에 관한 규정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그 근거가 있다. 5대 국경일 중 제헌절(7월 17일)을 제외한 3.1절(3월 1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4개만 공휴일이다.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있다.
제헌절은 법정공휴일에서 뺀 이유는 11년 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택이다. 전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 5일제를 도입한 후 집권한 이명박 정부는 휴일이 너무 많다며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뺀 것이다. 다.
그바람에 제헌절은 태극기를 다는 5대 국경일인데 쉬지못하는 이상한 국경일이 된 것이다. 당시로서는 적폐청산이었던 셈이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첫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제헌절의 노래
비구름 바람 거느리고
인간을 도우셨다는 우리 옛적
삼백예순 남은 일이 하늘뜻 그대로였다
삼천만 한결같이 지킬 새 언약 이루니
옛길에 새 걸음으로 발맞추리라
이날은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다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
손 씻고 고이 받들어서
대계의 별들 같이 궤도로만
사사없는 빛난 그 위 앞날은 복뿐이로다
바닷물 높다더냐 이제부터 쉬거라
여기서 저 소리나니 평화오리다
이날은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다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
정인보 작사, 박태준 작곡, 《제헌절 노래》
김대호 기자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