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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캐나다 정부, 항공사 오버부킹 땐 고객에 최대 216만 원 보상 새 규칙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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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캐나다 정부, 항공사 오버부킹 땐 고객에 최대 216만 원 보상 새 규칙 시행

사진은 캐나다 밴쿠버 국제공항(YVR)의 모습.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은 캐나다 밴쿠버 국제공항(YVR)의 모습.


캐나다 교통당국은 15일(현지시간) 항공사의 오버부킹(과잉예약)에 의거하여 예약한 편을 이용하지 못한 사람에게 최대 2,400캐나다 달러(약 216만 5,800원)을 보상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규칙은 캐나다발착 모든 항공편에 적용된다.
마르크 가노 교통부장관은 새로운 규칙에 대해 “우리는 항공여객의 권리대처로서 명확하고 일관성이 있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을 세계 최초로 고안해냈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15일 이후 오버부킹 등 항공사 측의 실수로 탑승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최대 2,400캐나다 달러의 보상금을 내야 한다. 또 맡고 있던 수하물의 분실 파손이 있는 경우 최대 2,100캐나다 달러(약 189만5,000원)의 보상금지급과 수하물요금도 환불해야 한다.

이어 12월15일 이후에는 추가로 비행지연, 결항의 경우의 보상금 지급과 아이를 부모나 보호자의 근처에 앉는 것을 의무화하는 규칙도 시행된다. 가노 장관에 따르면 항공사는 규칙위반 1건 당 최대 2만5,000캐나다 달러(약 2,256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