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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블라인드채용법' 시행…개인정보 요구하면 과태료 최고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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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블라인드채용법' 시행…개인정보 요구하면 과태료 최고 500만원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시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7일부터 개정된 채용절차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업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상관없는 키·출신지역·혼인여부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안된다.사진=SWOT이미지 확대보기
17일부터 개정된 채용절차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업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상관없는 키·출신지역·혼인여부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안된다.사진=SWOT
내일부터 기업이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상관없는 키·출신지역·혼인여부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된 ‘채용 절차의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이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법이라고도 불리는 채용절차법은 기업이 채용과정에서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신체적 조건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요구하거나 채용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직무수행과 관련없는 구직자 본인을 비롯해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개인 정보를 채용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 제출을 요구하면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무와 상관없는 개인 정보에는 구직자의 용모·키 등 신체적 조건과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이나 직업·재산 등이 포함된다.

과태료는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위반 시 400만원, 3회 이상은 50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다만 기업이 구직자에게 요구해서는 안되는 개인 정보는 법에서 열거한 것에 한정된다. 따라서 모든 개인 정보의 수집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 채용절차법은 또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해 금전·물품·향응 등을 주고받으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노동부는 채용 강요 여부와 금품 수수·제공 행위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원칙은 기본적으로 '채용의 공정성 침해'이고, 기업의 채용에 관한 독립적인 의사 결정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토대로 종합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노동부 관계부는 "채용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인재 추천은 금지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자격없는 자의 채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용 강요 등과 금품 수수·제공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는 금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