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이번 컨소시엄은 지난해 3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개정ㆍ공포돼 등록대상인 기존 화학물질을 공동으로 등록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번에 발족한 컨소시엄은 컨소시엄 대표자, 사업위원회, 사무국으로 구성되며 컨소시엄 대표는 대한석유협회장이 맡게 된다. 사업위원회는 정유사별 각 1인과 석유협회 정책지원본부장으로 꾸며졌으며 사무국 운영·예산 및 비용부담 등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석유협회 관계자는 “공동등록 컨소시엄은 등록대상 화학물질을 성공적으로 등록해 정부의 화학물질 관리정책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며 “정유업계 내 협업으로 등록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업무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만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