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금융당국은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증권업계가 의아해하고 있다.
A사는 지난해 2월 소유하지 않은 삼성전자 보통주 365주를 매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사서 갚는 투자기법으로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만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또 B사의 경우도 지난해 3월 주식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대모비스 보통주 4200주를 공매도해 과태료 48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외국 금융투자업자 4곳이 롯데칠성, 유화증권, 헬릭스미스(구 바이로메드), KT&G의 주식을 무차입 공매도, 각각 3600만~4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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