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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미세먼지·오존 유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관리 대폭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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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미세먼지·오존 유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관리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내일 공포

내년부터 미세먼지와 오존의 원인 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오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VOCs을 배출하는 전국 사업장 1640곳에 대한 시설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VOCs는 벤젠과 톨루엔 등 1기압 250도 이하에서 끓는 탄화수소 화합물을 통칭하며, 굴뚝 외 다양한 시설에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대기로 배출된다. 이 과정에서 대기 중에서 화학반응을 통해 미세먼지와 오존으로 전환해 인간에게 피해를 준다.

우리나라의 VOCs 배출량은 2010년 87만t에서 2015년 92만t으로 증가했으며, 원유정제 등 생산공정과 페인트 등 유기용제 사용 부문이 전체 VOCs 배출량의 73%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원유정제시설 등에서 배출이 많은저장탱크의 방지시설 설치 의무를 내부부상지붕형 저장탱크까지로 확대한다. 지금은 고정지붕형 저장탱크만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외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의 밀폐장치와 자동환기구 등에서 VOCs 누출 여부도 상시 관측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석유제품 생산공정에서 화재나 정전 등으로 인한 압력상승 요인이 생기면 폭발 위험이 있는 폐가스를 안전하게 연소시켜 대기로 배출하는 장치인 플레어 스택 관리기준도 강화했다.

평시에는 연소부 발열량을 2403㎉/Sm3 이상으로 유지하고, 광학가스탐지(OGI)카메라 등 적외선 센서를 활용해 VOCs 누출 여부를 상시 관측하도록 했다. 비정상 시의 광학적 불투명도 기준을 40%로 설정하고 사업장의 폐쇄회로(CC)TV 설치와 촬영기록을 적도록 의무화했다.
개정안 전국 페인트 제조·판매업체 5733곳에 대한 페인트 VOCs 함유 기준을 최대 67%까지 강화하고, 관리 대상 페인트를 현재 61종에서 118종으로 57종을 추가했다.

강화된 시설관리 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나, 장기간 시설 개선을 요하는 플레어스택 발열량 기준은 2024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정용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VOCs은 그 자체로도 유해하지만 미세먼지와 오존을 유발하기 때문에 다방면의 저감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으로 정유·석유화학 사업장과 페인트 등 유기용제 사용에서 전체 VOCs 배출량의 15%인 약 15만t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