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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관광객이 여자 수영선수 몰래 촬영… 긴급출국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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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관광객이 여자 수영선수 몰래 촬영… 긴급출국정지

광주 남부대 수구 경기장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광주 남부대 수구 경기장 사진=뉴시스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출전한 여자 수구선수를 몰래 촬영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일본인 관광객이 긴급출국정지 조치됐다.

일본인 A(37)씨는 15일 일본으로 출국을 시도했으나 긴급출국정지 조치로 공항에서 귀국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범죄가 의심되고 도주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수사기관이 출입국 담당 공무원에게 긴급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긴급출국정지를 한 때부터 6시간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A씨는 전날 광주 남부대에 설치된 광주세계수영대회 수구 경기장에서 여자 선수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