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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日 금융청, 가상화폐 부정유출 '비트포인트'에 보고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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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日 금융청, 가상화폐 부정유출 '비트포인트'에 보고 명령



일본 금융청이 가상화폐의 부정 유출 사건을 일으킨 비트포인트재팬에 대해 자금결제법에 근거한 보고 명령을 내렸다. 자료=비트포인트이미지 확대보기
일본 금융청이 가상화폐의 부정 유출 사건을 일으킨 비트포인트재팬에 대해 자금결제법에 근거한 보고 명령을 내렸다. 자료=비트포인트

일본 금융청이 가상화폐의 부정유출사건을 일으킨 '비트포인트재팬'에 대해 자금결제법에 근거한 보고 명령을 내렸다. 로이터통신이 13일(현지 시간) 유출 경위 등에 대한 정식 보고를 요구했다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비트포인트는 2018년 6월에 간토(關東) 재무국으로부터 업무 개선 명령을 받은 후 경영 관리 체제와 시스템 관리 체제 등 6개 항목의 개선을 진행해 왔다. 그 후 약 1년에 걸친 지속적인 개선 결과에 따라, 올해 6월 28일 자로 업무개선 명령 처분은 취소되었다.

하지만 정상 운영을 인정받은 지 불과 보름 만에 터진 부정유출사고로 인해 금융청의 개선명령 처분 해제에 있어서 취약점 및 새로운 문제가 없었는지 검토할 방침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비트포인트는 지난 11일 회사의 거래 시스템에서 가상화폐 송금 에러를 포착한 뒤 조사에 착수, 동사가 관리하는 '핫월렛'으로부터 가상화폐의 부정유출을 확인하고 12일 오전 가상화폐 거래 및 송·수금 등 모든 서비스를 중지했다.

이어 비트포인트는 유출액 중 25억 엔은 고객 예탁분이고 나머지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가상화폐라고 밝히고, 고객 예탁분의 피해에 대해서는 모두 책임질 것이라고 약속했다.

비트포인트가 취급하는 가상화폐는 비트코인(BTC), 비트코인캐시(BCH), 이더리움(ETH), 라이트코인(LTC), 리플(XRP) 총 다섯 종류인데, 최초 리플의 부정유출에서 시작해 다른 가상화폐에서도 확대되어 총 35억 엔(약 381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가 부정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skim@g-enews.com